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부과 중지키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사안은 당초 국무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 이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상태에서 시중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토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 및 도심지 재개발, 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착수시점의 땅값과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가 부담금으로 계속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9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외환위기로 1998-1999년 징수가 면제됐다 2000년 재부과되면서 부과율도 50%에서 25%로 낮춰졌고 2001년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돼 비수도권지역은 2002년 1월1일부터 부과 중지됐고 수도권지역은 2004년 1월1일부터 부과 중단될 예정이었다. 개발부담금은 지난해말까지 1만5천668건, 2조1천150억원이 부과돼 1만2천237건, 1조4천990억원이 징수됐으며 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균형 개발 사업에 사용됐다. 사업별로는 택지개발사업이 1천162건으로 건수로는 9.5%에 그쳤지만 징수금액은 9천273억원으로 61.9%를 차지했고 지목변경사업 1천522억원, 공단조성사업 630억원, 골프장 건설사업 283억원, 도심지 재개발사업 19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통과돼 시행되면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돼 낙후지역 지원과 지역사회간접시설(SOC)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기풍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개발이익환수법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