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공무원이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낳은 두 딸의 성(姓)을 바꾸기 위해 허위 출생신고하는 방법으로 재혼한 남편에게 불법 입적시킨 사실이 2년여 만에 들통나 형사처벌받게 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경기도 고양시 동사무소 7급 공무원 A(37.여)씨를 호적법과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울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6월 전 남편 소생인 두 딸이 98년과 99년 태어났지만 3년 늦게 신고하는 것처럼 인후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꾸며 재혼한 남편 B(36)씨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청에 출생신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 딸의 성은 물론 이름도 모두 고쳤고 뒤늦은 출생신고에 따른 과태료까지 물었다. 이 때문에 A씨의 두 딸은 실제 96년과 97년생이지만 현재 각각 98년과 99년생으로 신고돼 있고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새 호적에 등재돼 이중 호적과 이중주민등록을 갖게 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A씨가 큰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조기입학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나이를 고쳤다 전산자료에서 두 딸의 나이가 수정된 사실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주민등록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사무소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일산구 대화동사무소로 전입, 아이 나이를 고쳐 전산자료에 입력한 뒤 다시 행신동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시 감사부서는 지난 4월 A씨의 불법 사실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일산서에 고발(지난 6월 기소유예 처분)한데 이어 지난 7월 새 남편 B씨의 본적지인 경기 파주시 교하읍에 호적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동료 공무원과 결혼해 96년과 97년 두 딸을 낳았으나 98년1월 남편이 숨지자 2년 가까이 미망인으로 지내다 지금의 남편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놀림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공무원 신분이며 딱한 정황임을 참작해 불구속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