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4일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희 전 남양주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저시설 허가는 상급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지자체와는 무관하고,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증거도 없다"며 "금품을 받은 시점이 시장 출마 당시여서 선거 후원금 성격으로 판단되고 자수한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경기 남양주시 리조트 사업과 관련, SK건설로부터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