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3일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사퇴시한 재조정안을 다른선거법 조항과 분리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에 따라 각당에 오는 15일까지 단체장 사퇴시한에 대한 입장을 특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목요상(睦堯相) 특위 위원장은 정개특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치개혁입법에 걸리는 시간과 총선까지 남은 기간 등을 감안, 단체장 사퇴시한을 다른 정치개혁안과 분리, 우선 개정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단체장 사퇴시한과 관련, 선거일전 120일까지로 개정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과 각종 시민단체의 의견도 각당의 당론과 함께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