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 의원은 지난 2001년 ㈜KDS(코리아데이타시스템즈)의 1억2천만달러 수출어음 보험사고와 관련, "수출보험공사(수보)가 6차례 이 회사 제품의 미국측 수입업체에 대해 인수한도를 편법 증액해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회 산자위의 수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보는 96년 미국측 수입업자인 M사가 과도한 부채와 미결제로 수입자 부적격인 사실을 알면서도 2차례 300만달러의 인수한도를 3천600만달러로 편법 증액했으며, 99년 5월과 11월엔 심사평가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A, W, K사에 오히려 `예외조항'을 근거로 편법 증액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KDS의 보험사고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98년 말이었고, 이에 수보는 99년 3월 `KDS 관리방안'을 특별히 만들어 결제지연을 관리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수보가 사실상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무시하는 방침까지 설정한 것은 공적기관의 기본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수보가 이같은 부실업무로 보험사고를 초래하고서도 현재 미국서 5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교포은행인 캘리포니아 중앙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면피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