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체류 3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16일부터 철저히 단속,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특히 자진출국기간 후 이들의 고용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등 강력히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낮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 출국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4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는 이번에자진 출국하면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법체류 전력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곧바로 재입국할수 있도록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뒤 추후 고용허가제에 의해 재취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이 참가하는 `불법체류단속대책단'을 구성, 불법체류자 밀집지역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차원의 단속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지에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체류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파악한 불법체류자 수는 총 30만4천여명으로 이중 이번 단속대상은 4년이상 체류자 5만6천여명, 3-4년 체류자 6만5천여명 등 12만1천여명이고 밀입국 추정자까지 포함하면 13만명을 넘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