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영 부산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3일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 일체를 부산시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이 있는 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본격 수사 이틀째인 이날 수사팀 전원이 출근한 가운데 대검 내사자료를 검토하면서 터미널 사주인 J 기업 대표 박모(72)씨가 안 시장에게 터미널 이전공사와 관련해 포괄적인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한 보강조사를벌였다. 특히 부산종합터미널 신축 이전공사가 진행중이던 2001년 5-6월께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1억여원의 뭉칫돈이 2-3 차례에 걸쳐 J 기업 계좌에서 빠져나온 사실을확인하고 이 돈이 안 시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확보한 터미널 이전 자료는 터미널 기본계획 용역자료와 도시계획법안 개정서류, 신축 터미널 기본설계서 등으로 서류검토가 끝나는 대로 터미널 이전 업무를 담당한 당시 부산시 교통국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부산종합터미널이 당초 사직동에서 노포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에 터미널을 지을 수 있도록 12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에 대한개정건의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청탁 등 비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대상자 선정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부산종합터미널 관계자나 J기업 관계자, 안 시장 및 주변 인물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