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일 임신 중기 또는 후기에 유도분만을 거쳐 태아를 유산시키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281, 반대 14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 상원의 승인을 거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 공표된다. 부시 대통령은 낙태 제한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임신 중.후기 단계에서의 낙태를 금지하는 이 법안에 당연히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임신 중.후기에 분만을 통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에 대해 최고 2년의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되 산모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안 통과 후 스콧 맥클레런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미국에서 생명문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유사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산모의 건강이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 임신 중.후반기에도 낙태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지난 1972년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통해 낙태를 여성이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바비 스콧 의원은 이 법안이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의 루이스 슬로터 의원도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자기신체 통제에 관한 권리를 위축시키려는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하원법사위원회의 제임스 센슨브레너 위원장은 "임신 중.후반기에 이뤄지는 야만적인 임신중절 행위가 마침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낙태옹호단체에서는 하원의 이번 표결결과에 반발하면서 법안이 발효될 경우즉각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dpa=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