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택지난으로 인해 택지지구 내 아파트용지(공공주택건설용지) 청약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한국토지공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만간 분양될 예정인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용지 청약자격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2일 토공에 따르면 오는 27,28일 이틀간 청약신청을 받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택지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4개 필지의 청약자격을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등록업자 가운데 일반건설업등록자'로 제한했다. 택지지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통상 주택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아파트용지 청약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토공이 장기지구 내 주택용지의 청약자격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이번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총 5천6백30여개에서 1천5백여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토공 인천지사 관계자는 "장기지구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있는 시공업체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택지난으로 아파트용지 청약시장이 최근 지나치게 달아오른 것도 규제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용지 청약시장은 올 들어 분양 때마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 또 지난 4월 실시된 화성동탄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 때는 1개 업체가 여러개의 주택사업면허를 매입해 무더기로 청약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기도 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토공은 이와 함께 주택업계의 문제 제기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공동주택용지 선수협약 제도(택지조성 이전에 주택용지를 선분양하는 것)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공 관계자는 "선수협약에서 본계약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주택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