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경연대회 참가자들로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판소리 인간문화재 조상현(趙相賢.64)씨가 29일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법 이재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실질심사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오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줄곧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씨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조씨가 국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는 인정되나 국악대회 특정 참가자가 상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 다른 국악대회 참가자들로부터도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짙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98년 11월 2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국악제전'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입상을 대가로 대회에 참가한 주모(52.여), 박모(68)씨로부터 각각2천만원과 1천만원 등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