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준시가의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모든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준시가의 무용론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과세의 기준이라는 의미 외에 국가의 인프라라는 측면이 있어 실거래가로 과세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공동주택은 계속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거래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은 기준시가가 없으면 양도세는 물론 상속ㆍ증여세 등의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의 경우 담보가치 평가액 산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준시가를 폐지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거래자들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기준시가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도 기준시가 산정에 따른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서울과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는 대부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유명무실해질 처지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준시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 용어풀이 > 기준시가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고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기준시가는 지난 83년 도입돼 97년부터 매년 1회씩 정기 고시했지만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급변할 경우 수시 고시할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