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출국정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국정원측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출국정지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가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교수 조사를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