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부터 한강시민공원의 축구장, 배구장,농구장 등 시설 이용료가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공포된 뒤 한달 뒤인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1회 2시간당 축구장은 1만2천원, 배구장ㆍ농구장은 4천원, 정구장은 5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수영장과 빙상장은 어린이(만4∼12세) 2천원, 청소년(13∼18세) 3천원, 성인(19세 이상) 4천원이며, 전용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린이 1천원, 청소년 1천500원, 성인2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캠프장은 1박 기준에 1개 면 당 1만5천원, 단체는 8천원이다. 주차장은 여의도지구에서는 최초 30분 요금이 2천원(초과 10분당 300원), 1일주차는 1만5천원이며 나머지 지구는 1일 1회 주차할 때 3천원을 내야한다. 잔디밭을 100명 이상 독점 모임으로 사용할 때에는 현행 2시간 기준 1㎡당 10원의 사용료가 30원으로 오른다. 낚싯대 1대당 1일 1천원씩 받던 낚시 이용료는 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