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20억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도메인 'sex.biz'를 둘러싼 한국인과 미국인간 법정분쟁이 싱겁게 끝나 버렸다. 피고인 미국인이 소장수령을 거부한 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국내 법원이 23일 소장을 일정기간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한국인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일호씨는 작년 3월 국내 도메인(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가비아를 통해 미국 뉴레벨사에 'sex.biz'라는 도메인을 신청,등록에 성공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미국의 도메인 분쟁조정기관인 전미중재원(NAF)으로부터 정씨가 보유 중인 sex.biz 도메인을 미국인 마커스 쉐이트씨에게 양도하라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정씨는 곧바로 'sex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라며 국내 법원에 도메인사용금지 청구소송을 냈지만 쉐이크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