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22일 재경위 건교위 법사위 등의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재경위에서 임태희 의원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산 대연동 토지를 장백건설에 매각한 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미등기 전매했더라도 양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며 "신고 및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노 대통령 형 건평씨가 경남 거제시 구조라리 토지를 처남 민상철씨에게 실제 자금 수수 없이 소유권을 넘겼다"며 증여세 납부 현황 및 세무조사를 요구했다. 건교위에서 임인배 의원은 권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의혹과 관련,"토지매각 잔금을 받기 위해 분양권을 담보용으로 일시 제공 받았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땅 투기를 감추기 위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의원은 법사위에서 검찰이 조사했던 권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여부,전매 시점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