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재래시장 상인 포함)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19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에 업체당 10억원 한도내에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융자해주고 재래시장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600억원을 저리 융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2억원 한도 추가보증, 보증수수료 인하(1%→0.5%) 등을 추진하며 특별재해대책 선포시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고 수수료도 0.1%까지 낮춰 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은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고 수출입업체의 관세를 최장 1년 납부유예토록 하며 피해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의 특별위로금과 피해 복구비용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에는 6개월 보증한도 자동연장, 보증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피해기업의 수출보험금 청구시 가지급 제도를 활용,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복구지원을 위해 각 지역 중소기업청별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편성, 파견하고 산자부, 행자부, 건교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을 부산, 경남등 8개 시도에 보내 피해상황과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현재 태풍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4천700여개 업체 7천250억원으로 잡정집계됐으며 복구율은 41.8%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