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지역 거주자 토지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지역 주민 명의의 토지는 각 지자체가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지역거주자 보유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주민이 강남구에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세금을 걷고 종로구와 송파구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모두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보유 토지에서 나오는 세수가 일부 지자체로 편중되지 않고 상당부분 국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역시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정부가 의도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정부안대로 1단계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토지 전체에 대한 세금을 걷은뒤 2단계로 국가에서 과세할 경우 중복과세 등에 대한 논란이 일거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역 주민 보유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3%로 단일화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누진율을 최대 3%로 완화하고 과세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는 누진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넓은 세원을 기반으로 세금을 충실히 거둬들여 미국의 23분의 1에 불과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 2층에서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 방안:쟁점과 추진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로인한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단위면적 당 건물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