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레저용 초경량 비행기에 쓰이는 유류에 세금이 부과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레저용 초경량 비행기의 연료에도 일반 휘발유와 마찬가지로교통세와 교육세 등 ℓ당 약 82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석유제품은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레저 목적의 초경량 비행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경부의 검토 배경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은 그대로 두고 초경량 비행기가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통해 과세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초경량 비행기용 연료에 대한 과세 문제는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4건의 관련 세금 환급 요청이 접수됐고 국세청이 4만3천302ℓ에 대해 약 3천600만원을 환급하면서관심을 끌게 됐다. 당시 국세청은 앞으로 주 5일제 실시로 레저 문화가 확산되면 초경량 비행기가현재의 200여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기에 법률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에서 제외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