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노동자가 역내에서 직업을 바꿀 경우 연금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EU의 애나 디아만토풀루 사회문제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노동자가 EU 역내에서 직업을 바꾸더라도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연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방침"이라면서 "노사간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관련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연금 제도를 이처럼 손질하는 것이 "EU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도움이 된다"면서 퇴직자 등이 물가 상승으로 크게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연금과 인플레를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아만토풀루 위원은 "노동자가 역내에서 직업을 바꾸더라도 (연금 수혜와 관련한)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집행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위의 방침을 역내 사회단체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경력 40년의 노동자가 직장을바꿀 경우와 그렇지 않을 때에 어느 정도 연금 혜택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을 한차례 바꿀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연금 혜택이 1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지난 2000년 5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연금 혜택을받는 노동자 비율은 회원국 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리스가 5%로 가장 낮은 반면 아일랜드와 독일의 경우 개인적인 연금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집계됐다. 집행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노동자만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이란 측면도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뤼셀 소재 사용자 그룹인 유니스의 사회문제담당 자문역 로레나 로니타는 "집행위의 조치가 노동 유연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회원국마다 연금 관련 세제가 다른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역내 노조들은 집행위가 이번에 이민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브뤼셀 소재 유럽노조연맹(ETUF) 대변인은 "(노사간) 협의를 바탕으로 연금 제도가 개선돼야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강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