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34차 회기를 개최하고 캐나다를 포함한 9개 협약당사국의의무이행을 심의한다. 유엔 아동권리위는 지난 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관한 당사국들의 협약의무 이행 및 진전 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91년 설립된 기구.당사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은 96년 1월 협약 이행에 관한 1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받았으며 올해 1월 열린 2차 심의를 받았다. 협약은 비준 또는 가입국이 191개국에 달하고 있어 국제인권관련 협약 중에서가장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나 미국과 소말리아는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 및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 지난 59년의 유엔 `아동권리선언'을법적으로 보장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의 적용대상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된다. 이 협약은 18세 이전에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는 191개 당초 10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됐으나 지난 2월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이를 18명으로 증원했으며한국에서는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아동학과)가 투표를 통해 선임됐다. 위원들은 출신국 정부의 추천으로 입후보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이 교수는 29개국의 추천 후보 가운데 13인을 선임한 2월 선거에서 186개 투표 참가국 가운데 112개국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