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이 재외동포들의 선거권 행사절차에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재외동포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등 재일동포 2,3세 5명이 `재외동포들의 선거권 제한은 헌법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자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에 재외동포 선거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률에 비춰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병역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면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까지 선거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설령 선거권을 인정하더라도 선거홍보 및 관리가 쉽지 않고 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점 등으로 볼 때 현행 제한을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작년 3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모두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과거 6,7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베트남 파병군인 등에게 선거권을 준 적이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선거권을 제한, 헌법에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소송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