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4일 "헌법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토록 한 것은 3권분립 원칙을 지키면서 장관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법률가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런 기본에 대해 딴 해석을한다면 이는 해석에 의한 개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표결처리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당에선 헌법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비상한 대응'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어 최 대표는 "현 정부의 권력형 비리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조사특위', `양길승 비리조사단', `권노갑.박지원 비리조사특위', `굿모닝시티 사건조사특위' 등 4개 특위를 확대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4개 특위는 대표인 내가 실질적으로 전체 상황을 챙기고 가동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준비를 겸해서 당에서 집중적으로 파고 정면돌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