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1천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수습이 발생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95년 6월29일 사고 발생후 삼풍건설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삼풍 재산처분권과 피해보상 등 사고 수습업무를 마무리하고 종결처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고와 관련, 피해보상 대상인 사망자와 부상자 등 3천615건 3천758억원중 보상신청을 포기한 320건과 주소 및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망자 1명 및스포츠회원권 2건에 대한 2천900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을 마무리했다. 대상별 피해보상 규모는 사망자 502명 1천905억원, 부상자 940명중 714명 1천4억원, 물품피해 876건중 841건 607억원, 스포츠회원권 836건중 834건 170억원, 차량피해 308대중 249대 12억원, 주변피해 153건 59억원 등이다. 피해가 경미한 부상자 226명과 물품 35건, 차량 59대 등 320건은 보상 신청을포기했다. 시는 이에 따라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망자 1명과 스포츠회원권 2건에대한 보상금을 삼풍에 인계, 변제 공탁토록 했다. 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확정된 채권은 시가 삼풍에서양수받아 관리하고 백화점의 상품판매 미수대금(9억7천만원)은 삼풍이 자체 관리토록 했다. 시는 이밖에 사고 수습을 위해 근무해온 삼풍 임.직원의 체불임금 7천200만원은삼풍사고 수습반이 관리하고 있는 수습자금 2억7천여만원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2억원 가량을 시 세입으로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