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중개업소 10월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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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시에 등록된 2만6백8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및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뉴타운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시·구청에 '가을 이사철 중개업소 단속반'을 설치,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위법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호가를 조작하거나 중개업소간에 거래하는 행위,재건축 관련 헛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다.
한편 시는 사이버 민원 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를 개설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전용 전화(02-736-2472)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