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발신번호표시 등 유료 부가서비스와 선택요금제를 무단가입시키거나 의무사용조건을 부과한 사실을 적발, 총 2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최근 이동전화 3사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실태를 조사한결과 선택요금제와 발신번호표시 등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가입시키거나 1-3개월 의무사용 조건으로 가입시킨 경우가 SK텔레콤 7천345건, KTF1천39건, LG텔레콤 530건이나 됐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15억원, KTF에 4억원, LG텔레콤에 2억8천만원의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신문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지시했다. 통신위는 아울러 전화를 받는 사람이 요금을 내는 080서비스에서 이동전화 부문080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입자수의 1.2%인 1천995명, 매출의 0.04%인 4천30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번호이동성 도입을 위한 투자비는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080서비스의 번호이동성 시행시기를 2007년 1월로 연기토록 했다. 통신위는 또 한세텔레콤 무선데이터망과 SK텔레콤 이동전화망, 하나로통신 시외.국제전화망과 KT시내전화망 및 SK텔레콤 이동전화망간의 상호접속에 대한 협정안을인가했다. 그러나 통신위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신청인 23명을 대리해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1.25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더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