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을 구입한 뒤 1년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년이상 2년 내에 처분할 경우 40%를 각각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할 경우엔 양도세가 현행 60%에서 70%로 오른다. 또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내년부터 도입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며 현금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카드제가 내년중 실시된다. 설비투자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덜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 연말까지 시행되는 등 기업지원도 확대돼 기업 전체적으로 내년 한햇동안 최대 1조원 안팎의 세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에서는 한ㆍ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을 2009년 6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을 비롯 국내외 경기상황을 감안한 세관련 조항이 대폭 손질됐다. 이와 함께 투기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차익에 대해선 양도세율이 현재의 36%에서 50%로, 1~2년 보유후 양도시에는 9~36%에서 40%의 단일세율로 대폭 인상된다. 또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거래내역이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를 도입,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의 25%를 소득공제받도록 했다. 서화와 골동품에 대해서는 매도금액의 1∼3%를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산정시 양도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현행 7년 이상 가입시)은 내년 이후부터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하는 등 중산 서민층 지원도 일부 확대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열린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미등기 전매시에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일 것을 요구함에 따라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승윤ㆍ박수진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