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떨어지진 않지만...북한이 철수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둘러싸고 북측과 보수단체 간의 충돌이 잇따르면서보수단체의 돌출행동에 대한 경찰의 법 적용을 놓고 안팎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보수단체 회원의 청와대 앞 인공기 소각과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씨 등의 U대회 현장 기자회견, 그리고 모 교회 목사의 차량을 이용한 '멸공' 방송 등이다. 경찰은 고심끝에 인공기 소각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고 '멸공' 방송에 대해서는 차량 불법 개조를 이유로 목사도 아닌 차 소유주인 김모(41) 전도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법적용에 대해 이견도 만만치 않다. '멸공' 방송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여론에 밀려 끼워맞추기식으로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그 목사가 속한 종교 단체는 차량을 고쳐 10여 년 넘게 '멸공' 방송을 해왔다"며 새삼스런 사법처리에 대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인공기 소각행위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한 데 대해서는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정식 판결이 아니라 즉결심판 결과 '선고유예' 결정이 나왔을 뿐이고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신고 대상 집회나 시위도 아닌 기자회견이 북측과 충돌로 번진 데 대해서는 경찰도 딱히 '불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 한 경찰 고위 간부가 "U대회 기간 기자회견 등을 빙자해 정치성을 띤 집회.시위를 열 경우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엄연히 기자들이 취재하는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빙자한 정치성을 띤 집회.시위'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경찰 간부는 "이전에는 경찰이 '진보는 용공, 보수는 선(善)'이라는 비교적단순한 사회 여론에만 따르면 됐지만 이제는 '진보는 진보대로 문제고, 보수는 보수대로 걱정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한총련 학생들의 스트라이커 부대 기습시위도 그렇고 U대회 기자회견 충돌도 그렇고 문제만 생기면 정부나 언론,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경찰은 뭐 했느냐'며 전지전능한 경찰을 요구하고 있다"며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