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펜션으로 다시 쏠리고있다. 아파트 분양권전매제한,상가 분양사기사건 등으로 오갈데 없는 자금이 펜션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펜션은 최소 1억원 안팎의 목돈이 들어가기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한다. 특히 상당수의 투자자들의 펜션에 대한 사전정보부족으로 나중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않은 만큼 반드시 분양에 앞서 "발품"을 팔 필요가 있다. ◆'나 홀로'펜션을 피해라 아직까지 국내 펜션은 자족형 사업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무리 조망이 좋아도 외딴 지역에 나홀로 위치해서는 안정적인 객실가동률을 확보할 수 없다. 국내 대부분의 펜션이 강원도와 제주도,서해안에 몰려있는 것도 스키,피서 등 기본적인 레저인구가 확보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하는 펜션이 대규모 스키장이나 해수욕장,계곡 등의 입지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부 펜션광고는 사진을 합성해 작성되는 경우도 적지않은 만큼 반드시 투자회사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가와 분양면적을 꼼꼼히 따져라 분양업체마다 분양가와 분양면적이 천차만별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건축면적이 들어가지 않는 데크(외장형 마루)를 분양면적에 포함시켜 눈속임을 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의 서비스공간인 베란다를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서해안에서 펜션을 분양한 모 업체의 경우 무려 7평의 데크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각 동당 약 3천여만원을 투자자에게 전가했다. 따라서 광고나 홍보책자에 나와있는 분양면적이 정확히 건축면적인지 여부를 투자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형 펜션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평당 6백만∼7백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업체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확인도 필수다. ◆시행사와 인·허가는 필수 확인사항 최근 펜션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름이 생소한 영세업체들이다. 따라서 해당 시행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선 시행사가 분양부지를 1백% 매입했는 지 여부를 해당 관청에 확인해야한다. 또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여부확인도 필수사항이다. 이와 함께 시행사가 시공사로 내세우고 있는 건설업체에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분양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사전장치다. 최근 강원도 평창군에서 펜션을 분양한 일부 업체들은 사업승인을 받지도 않고 분양을 해 공사가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다. 또 제주도 I업체의 경우 토지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펜션을 분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과대포장된 정보를 경계하라 펜션분양지 인근의 거창한 개발계획을 흘리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강원도 평창의 경우 일부 업체들은 동계올림픽개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도 이를 과대 포장했다. 검증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믿고 투자를 결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 있다. 펜션 전문가들은 투자자 스스로 분양을 받기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따져봐야 분양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