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신용평가회사가 특정회사에 대해 신용평가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대상 회사의 컨설팅업무까지 할 경우 유착으로 인해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평가업무와 컨설팅업무의 동시 수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평가대상기업의 의뢰가 아니라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요청으로 기업진단 등 성격상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헤치지 않는 업무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신용평가인력은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신용평가회사내에 외부전문가 1인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 신용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연1회 분석해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시해 온 신용평가정보를 다음 달부터는 증권업협회 웹사이트에 일괄공시하고 신용위험 관련 예측정보의 공시횟수도 확대, 투자자들이 기업신용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와의 업무협력 강화, 인적.물적투자 확대 등을 자율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