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6일 구금시설수용자의 집필권을 전면 보장하고, 이를 위해 행형법 및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재검토해 개정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용자가 집필하기 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징벌이나 조사 중에는 집필이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청원,고소,고발,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위한 집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수용자의 권리 구제가 제한되고 있다"며 "고도의 정신적 기본권인 집필권은 청원권,진정권,재판청구권 등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현행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가운데 `교도소장의 허가를받아'라는 조문과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 등 집필허가에 예외를 두는 단서조항을 함께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