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과밀화를 막기 위해 기존 지역의 용적률을 3가지 종류로 나누는 서울시의 종세분화가 일부 지역에서 구청이 요구한입안 계획에 비해 대폭 수정돼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가장 높은 3종으로 건의, 관심이 집중됐던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와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 등이 2종으로 분류돼 해당 재건축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ㆍ중구ㆍ용산ㆍ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강북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ㆍ송파구 등 11개 자치구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자치구는 8월 말까지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종세분화안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자치구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무더기로 3종으로 올리거나 민원이 쇄도했던 강남, 강동구 등 13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9월중 도시계획위를 열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 가결된 자치구의 3종 비율은 용산구 22.4%, 광진구 22.0% 등으로 송파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입안계획에 비해 하향 조정됐다. 용산구는 당초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인 이촌동과 보광동 지역을 포함한 총 29.8%를 3종으로 올렸으나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가 2종(12층 이하)으로 분류되는 등3종 지역은 22.4%로 하향 결정됐다. 송파구는 간선도로를 2종으로 잘못 분류해 3종 지역이 46.3%에서 49.8%로 상향조정됐으나, 3종을 추진한 재건축 아파트인 가락 시영 아파트는 2종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종로구 10.5%(자치구 요구안)→9.2%(최종 결정안) ▲중구 20.7%→19.4%▲성동구 20.3%→18.8% ▲강북구 25.8%→22.3% ▲구로구 25.7%→24.6% ▲금천구 15.6%→14.7% ▲영등포구 29.2%→23.7% ▲동대문구 32.6%→29.0% ▲광진구 27.7%→22.0%로 하향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지역 중 5층 아파트는 입지 특성과 개발 밀도를 반영해 2종으로 결정했으나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면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종세분 내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종 지정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측은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줄면 30평형 2천 가구를 짓지 못하게 돼 그만큼 주민부담금이늘어난다"면서 "주변이 상업지역인 데다 20층 이상 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만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나홀로 아파트 등 돌출형 개발과 무분별한 고층개발 등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용적률 150%, 4층 이하) ▲제2종(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제3종(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음)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