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조선일보 7월 23일자`노 대통령 경선자금 자료폐기 사실이라면 불법'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22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25일자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한 정정보도 신청서에서 "해당 보도는 중앙선관위가 경선자금 자료폐기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최종 확인결과 예외적인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누락시켜 마치 불법적으로 경선 자료를 폐기한 대통령인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집행하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는 다른 신문보도와 비교하면 선관위의 공식발표마저도 왜곡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선관위가 당시 노대통령이 위원장이었던 부산 북.강서을 지구당의 회계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관련자료도 보존돼 있다고 밝혔던만큼 (조선일보는) 정정보도 요청에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동아일보 7월10일자 `정부-청와대, 기업-노사정책 엇박자'제하 기사에 대해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과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 명의로 서울지법에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또 청와대 브리핑은 "지난 24일 저녁 SBS 8시 뉴스는 참여정부 6개월을 평가하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수시로 말을 바꿔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장기 비전조차 출범초 동북아 경제중심에서 불과 몇달 사이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달성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을 왜곡한 대표적 사례"라고 방송사 뉴스도 `비판대상'에 올렸다. 브리핑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지극히 자의적인 비판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동북아 경제중심을 국가비전에서 제외한 적이 없다"며 "두 개념은 상호보완적으로, 국가비전이 바뀐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