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급 강등조치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업무를 거부한 직원을 사용자가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H손해보험사가 '직원 P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관련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P 씨는 지난 82년 이 손보사에 입사해 96년 보상센터 책임자로 승진했다 98년,2000년 각각 강남보상센터내 경기 이천보상팀장과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1팀 팀원으로 강등됐다. P 씨는 이어 작년 2월 보상팀장에서 팀원으로 직급이 내려간 데 항의하며,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받았고, 한달 뒤인 3월에도같은 사유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제기해 복직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H 손보사는 P 씨의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현저히 나쁘게 나온 만큼 직급을 순차적으로 강등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여기에 불만을 품고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직원을 감봉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P 씨가 업무를 계속 거부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징계, 면직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 씨의 근무성적이 보상팀장으로 좌천된 뒤부터 좋지 않게 나왔고,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했다 P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팀원으로 강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측의 팀원 강등 인사조치는 자진 사직 권유에 불응한 데 대한 의도적인 보복인사 조치인 만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측이 ▲입사 8년 후배가 팀장으로 있는 팀에 P 씨를 팀원으로배치했고 ▲모욕적인 좌석배치를 하고 통상업무의 10%만 부여했으며 ▲불필한 존재인 것처럼 다루면서 근무의지를 꺾으려 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P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