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인 자격으로 대법원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던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대법원은 시간상 촉박함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날 회의가 법관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장 판사들은 문 부장판사가 지적한 회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문 부장은 회의에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30분에 급하게 e-메일을 보내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 지방법관은 아무 것도 모른채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야말로 법원의 비민주적.관료적 작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문 부장은 오후 4시50분께 상기된 얼굴로 회의장에서 돌연 퇴장해 버렸다. 문 부장은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두시간 동안 발언한 10여명의 법관중 5-6명이 소집 경위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후 90명에게 e-메일을 보내 겨우 7명의 답변만 받은채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체법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더이상있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조건부 사퇴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 20일 가량 걸리지만 대법관 퇴임이 내달 11일로 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재경지역 법관들이 필요적으로 참석했고 지방도 많이 참석한 만큼 회의의 대표성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