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는다'가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연금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지만 연금 가입자로선 앉아서 불이익을 입는 셈이어서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예상되는 각계 반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도 보험금은 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헐값 연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연금개편 저지를 하반기 투쟁 대상으로 삼을 태세여서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불합리한 재정 추계를 근거로 한 연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한국노총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투쟁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할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각계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민주당 입김이 반영된 정부안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추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물론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소식이다. ◆부처간에도 갈등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어디에 둘지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맞서고 있다. 각 부처가 기금 운용권을 탐내는 것은 막대한 기금 규모 때문이다. 2003년 6월말 현재 1백1조6천1백70억원에 이르는 기금은 2035년 무려 1천7백조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기금 규모에 비춰 전문성을 갖고 국민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면 기금 운용권이 사실상 재경부로 넘어간다"면서 "기금이 단기 경기부양용 등 '재경부적 시각'에서 운용될 경우 기금안전성은 붕괴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회적 약자는 혜택 증가 연금을 받는 남편과 갈라선 이혼 여성은 전 남편 연금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지급 받지만 재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혼해도 '분할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 또 이 여성이 연금에 가입해 만 60세가 되면 자신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함께 '분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수급권도 강화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중대한 장애를 입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받는 '장애연금'을 지금보다 6개월 정도 일찍 탈 수 있다. 미완치 장애 및 질병의 경우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2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준인 1년 6개월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최대 2년까지 장애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연금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낳았다. 일하는 노인도 유리해진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60∼64세에 소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노령연금을 일부 깎는 선에서 일하는 노인을 우대한다. 현재 조기노령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있으면 64세까지 무조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이밖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감액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기준(20년 가입)미달 연수 1년마다 5%를 빼고 여기에 추가로 2.5%를 공제했으나 내년부터는 추가공제(2.5%)가 사라진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