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4년 미만 불법체류자 23만명에 대해 취업 자격을 부여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합법적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합법화 신청 대상자는 지난 3월31일 현재 국내 총 체류기간이 4년 미만으로 신청일 당시 제조업과 건설업,연근해어업,농축산업 사업장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다. 이중 3년 미만 불법체류자에게는 2년간 취업 자격을 부여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자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 범위 내에서 취업을 인정한다. 취업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는 허용 업종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뒤 합법화 신청을 해야 한다. 취업 허용 업종은 △상시근로자 3백명 미만 중소제조업 △건설업(공사 규모 3백억원 이하) △서비스분야 6개 업종(음식점 청소 사회복지 간병 가사 사업지원) △연근해어업(10∼24t 어선) △농축산업 등이다. 다만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만 취업이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 외국인과 신규 불법체류자,밀입국자,위·변조 여권 소지자,국내법 위반자는 합법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한다. 신청 대상자는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업 체류 자격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4년 이상 불법체류자가 11월15일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내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신청을 할 때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