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2:40
수정2006.04.04 02:44
정부는 11일 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등 2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대전 서구 유성구와 경기 김포시 등 3개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오는 18일 이후 투기지역 공고가 나면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를 열어 최근 집값과 땅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39곳에서 41곳으로, 토지 투기지역은 1곳(천안)에서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광림 차관은 "기초 지자체(시ㆍ군ㆍ구)별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다 보니 일부 동(洞) 단위에서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투기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며 "투기지역으로 묶인 기초 지자체가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건의해 오면 내달부터 동 단위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하는 요건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