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 잠시 등장했다 콘도에 밀려 사라졌던 '가족호텔'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펜션 등 레저부동산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수요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를 위해 취사가 가능하도록 한 콘도와 호텔의 절충형 레저용부동산 상품이다. 관광진흥법 19조에 따라 호텔종류로 분류돼 숙박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호텔로 등록된다. 콘도처럼 회원모집이 가능하다.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최근엔 가족호텔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현대리모델링은 제주시 중문단지 화순해수욕장 인근에 가족호텔을 내놓았다. 작년 강원도 정선에서도 가족호텔이 등장했다. 이밖에 동해안쪽의 강원도 해변,울등도 등지에서도 가족호텔 공급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족호텔은 주로 관광지에 건립된다. 회원은 연 30일을 쓸 수 있고 임대로 내놓아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목좋은 관광지에 콘도나 전원주택에 버금가는 별장을 마련하는 셈이다. 콘도와 달리 운영업체가 객실숙박과 부대시설 활용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모는 콘도나 호텔보다 작고 펜션보다는 큰 중간형이다.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골프장이 인접하면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