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사람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일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일 사망한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를 물은 A모씨의 질의에 대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주택이 동일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은 사망자와 세대가 다른 자녀 등에게 상속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사망자와 같은 세대원인 부인이나 자녀에게는 이 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는 상속주택의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일반 주택 양도자들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1가구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이 돼도 소유 기간이 긴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등 1채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은 어차피 주택이 한 채이므로 비과세 특례를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A씨처럼 입주권인 경우에는 3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