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은 245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가, 찬성 148, 반대 88,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는 내년 8월부터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반면, 임금상승 효과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최소 1개월간 내국인 근로자 구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서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맺게 되며 전체 계약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도록하는 규정을 뒀으며, 사업자에 대해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두고 매년 외국인력 도입 업종과 규모 등 계획을 10월1일까지 공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