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검토하게 된 것은 수출 첨병역할을 해온 현대차 사태가 더이상 길어질 경우 그렇지않아도 좋지 않은 경제상황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에 이어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생산라인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외 국가신인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개별기업의 임단협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이란 = 정부가 현대차 장기 파업에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긴급조정권'은 한마디로 파업과 태업 등 노동쟁의행위가 매우 심각했을 경우 노동부장관의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제도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공익사업에서 일어나거나 그 규모와 성질이 중대해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된다.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했을 때에는 즉각 그 이유와 함께 공표하고 중노위와 관계당사자인 노사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중노위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통고를 받자 마자 조정을 개시해야 한다.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관계 당사자들은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공표일로 부터 30일이내까지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노사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중재 회부여부를 결정한다. 관계당사자의 양 측이나 한 쪽으로 부터 중재신청을 받거나 중재 회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해야 한다. 긴급조정으로 관계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仲栽栽定)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배경 = 현대차 노조가 지난달 25일부터 현재까지 부분파업에 들어간 결과, 26일 현재 회사측은 생산차질액이 1조3천여억원(차량 9만대)에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차 협력업체 372곳중 62곳의 조업중단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들어 호조를 보이던 승용차 수출이 현대차 노조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감소세로 돌아서기까지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승용차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7% 증가했지만 7월 1∼15일에는 8.5%로 증가율이 둔화된 데 이어 급기야 16∼27일에는 17.2%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승용차 수출 3대 주요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은 7월 들어 각각 작년 동기대비 28.3%, 34.1%, 54.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를 악화시키고있는데다 수출전선에까지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노사협상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던 민간기업의 임단협투쟁에 개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향후 전망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적은 두차례 있었다. 지난 69년 한진중공업의 분신인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93년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이 결정됐다. 그러나 긴급조정이 발동된 직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중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지금 당장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주 4일과 5일의 노사간 협상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는 일단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노조에 대해 최후의 수단을 내세우면서 노사 자율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채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다음달 4일이후에도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으로 판단될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