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의회는 29일 투항하는 쿠르드 반군에 대한 사면법을 채택했다. 터키의 아나톨리아 통신은 이 법안이 이날 집권 정의발전당(AKP)이 다수 의석을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찬성 356, 반대 71, 기권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터키 의회의 이같은 조처는 야당 의원들이 사면법안의 한 핵심조항을 봉쇄해 법안이 철회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 주 이 법안은 야당 공화파당(CHP)이 여하한 폭력적 범법행위도 저지르지않고 투항하는 쿠르드 과격분자들에 대해 즉각적 사면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한 절차상의 반대 입장을 취함에 따라 예상밖의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아흐멧 네크뎃 세제르 터키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이 법은 터키 동남부에서 쿠르드족 자치를 위해 15년간 무력항쟁을 벌여온 쿠르드족 불법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주로 겨냥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또한 PKK의 지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항자에 대해서는 그가불법적 폭력행위를 저질렀다하더라도 감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PKK의 고위 지도자들과 사령관들은 감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KADEK으로 개명한 PKK는 이미 이 사면 계획을 거부한 바 있다. 터키 관리들은 약 5천명의 PKK 반군이 지난 1999년이래 이라크 북부에 숨어있다고 말했다. PKK는 당시 일방적 휴전을 발표, 분쟁의 평화적 타결을 모색키위해 무력항쟁을 중단하고 터키 영토를 떠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터키 정부는 PKK 반군들 가운데 사면대상자가 약 2천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여태까지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족 반군간 전투로 약 3만7천명이 목숨을 잃었다. (앙카라 AFP=연합뉴스) hc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