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영훈(金暎勳)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5일 고혈압과 뇌허혈증 등의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김 의원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돼 6개월의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이날 선고공판이 예정됐지만 구속집행정지로 선고가 늦춰졌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출석을 거부해 온 MCI코리아 진승현씨 등 사건관련자 4명의공소장과 판결문을 제출받았다. 김 의원은 검찰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무마시키는 등의 대가로 진씨와 코리아텐더 유모씨 등 4명으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에추징금 4억2천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