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낮 12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1동 S연립주택203호에서 불이 나 집주인 최모(64.무직)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안방에서 시너통이 발견됨에 따라 최씨가 불을 질러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최씨는 자신과 동거하다 서울로 떠난 김모(54.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