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애완견을 구입한후 15일 이내 죽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혼, 돌 등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사진촬영 전에 소비자와 사진사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소유권을 결정하되 계약을 안하면 소비자가 필름원판을 가질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 피해보상 기준은 미국의 펫레몬법을 참고해 폐사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시점을 현행 3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 과실로 애완견이 죽으면 배상받지 못한다. 또 애완견이 구입후 15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치료한뒤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판매자는 애완견을 팔 때 분양업자의 이름과 주소, 애완견의 생일과 판매업자가인수한 날, 혈통, 색상과 당시의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을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와 사진사가 서면으로 소유권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계약이 없으면 사진사가 필름원판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진사는 또 사전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로부터 사진원판 인도 요구가 있으면 주되 광학방식 필름 원판은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디지털방식의 사진파일은 재료비 등 실비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예식장 이용을 예약한뒤 계약을 지키지 않아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스쿼시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처음 계약시 제공받은 라켓, 운동복 등 부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이용자는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월간 5회 이상 발행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누적시간이 72시간을 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로 피해를 보면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삿짐 운송 업자는 계약을 체결한후 자신의 잘 못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보상부담이 현행 계약금의 2∼10배에서 2∼5배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 당시 받은 CD세트,어학기기 등을 돌려줘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했을 때는 시중의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고 반환해야 한다. 백화점 문화센터, 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등도 일반 학원처럼 수강자가 중간에계약해지와 수강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가구의 보상기간은 구입후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으며 자동차는 구입후 12개월이내 하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현행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에서 `제품교환 또는 필수 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변경됐다. 모터사이클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5천km에서 1년 1만km로 연장됐고 정수기의부품보유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