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 폭력진압 진상조사단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2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원전센터 유치반대 집회의 폭력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조사 결과 경찰이 사전 경고도 없이 시위대를 무리하게 강제해산했다고 잠정 결론내렸다"면서 "추가로 누가 강제해산을 명령했나와 시위 진압경험이 많은 서울경찰청 소속 전투경찰 1001, 1003 부대가 파견된 배경 등이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시위대가 부안 군청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신고된 진행로를 이탈하자 경찰이 이를 차단하면서 1차 충돌이 일어났고, 군청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사전 경고도 없이 강제해산을 시도하면서 2차 충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24일 현재 성모병원 27명, 혜성병원 3명 등 30명의 집회참가자가 입원중이며 경찰측 입원환자는 9명"이라며 "집회 참가 부상자중에는 코뼈가 함몰되거나 두개골 골절, 허리뼈 이탈, 전신 타박상 등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의 방송 차량 4대가 부서지는 등 8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폭력 진압 등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병모 변호사, 박경조 신부, 이선종원불교 교무, 세영 스님, 진원 스님, 진관 스님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23~24일 부안을 방문, 부안 성모병원과 혜성병원 등을 둘러보고 부안경찰서 서장과 면담하는 등 자체 조사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