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의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회복의 선결 과제인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더욱강력한 처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통해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총 40건의 과세개편 방안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 건의안에서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현행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6개월에 그쳐 기업투자 유인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10→15%)한다고 해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화학업체의 한 임원은 "투자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데는 2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규투자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운영기간이 2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CRM)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3~7%)를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환경시설, 유통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 등 R&D관련 조세지원 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제도에 대해서도 해외기술인력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세율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최고세율적용구간의 경우 8천만→1억원)하고,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교통비(20만원→40만원)와 식비(5만원→10만원) 역시 물가수준을 반영해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지난 1996년부터 8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어 경제사정이 우리와 비슷한 대만의 1억300만원, 싱가포르의 2억6천800만원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상의는 이밖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5년→10년)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기준 현실화(경조사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면제)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확대(지정기부금 5%→10%)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의 박형서 팀장은 "기업의 투자와 R&D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라면서 "건의된 내용이받아들여질 때 기업은 투자에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