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입법예고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행정수도의 추진 주체와 개발 절차, 난개발 및 투기 억제대책, 여론수렴 방식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내년상반기 후보지를 비교, 평가해 하반기 입지를 최종 선정한 뒤 개발계획을 세우고 용지 매입에 들어가는 등 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이 내년 2월말까지 충청권에 새 행정수도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데다 행정수도 이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 주요내용 ▲추진체계 = 신행정수도 관련 정부정책 조정, 국민여론 수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 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 등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범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림픽조직위원회처럼 민.관 합동기구로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 따라서 위원은 재경부.교육부.국방부.행자부.농림부.환경부.산자부.건교부.예산처 등 관계 장관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또 교육계 및 지역인사, 시민단체 대표 등30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추진위원회 업무를 도울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와 추진단이 별도 운영된다. 추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가 설치돼 정부청사 매각대금과 타회계 전입금 및 차입금, 채권 발행, 수익금, 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한 뒤 정부기관 부지 매입, 청사 건축, 기반시설 설치, 차입금 원리금 상환,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출자 등에 활용하게 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 및 난개발.투기 방지대책 = 추진위원회는도상 및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수도로 개발될 예정지역과 그 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을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하게 된다. 입지 선정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은 공개되는 시점부터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엄격히 제한된다. 예정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시점(2010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억제할 방침이다.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부동산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투기과열지구나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는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률만 적용해 보상한다. ▲신행정수도 개발절차와 보완조치 = 신행정수도 개발사업은 경주 보문단지 개발처럼 국가가 직접 추진하거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맡는다. 사업시행자는 신행정수도의 명칭과 위치, 면적, 인구.토지이용.교통처리.환경보전계획, 기반시설 설치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담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작성해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국토계획법 등 39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의제처리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들일 때 각종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 또는 면제되며 사업지구내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된다. 국가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며 전기.가스.통신 등은 서비스 공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 장관이 건설근로자 주거안정과 건설자재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 장관은 주민 및 이전자에 대한 지원책을 세워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명칭과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의 지위 및 관리에 관한법률(가칭) 등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1977년 제정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하기로 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 정부의 이같은 계획의 실현 여부는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가 1차 고비다. 한나라당은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내년 2월말까지 충청권에 새 행정수도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는 임시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개정안을 마련,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당선 후 1년 내에 예정지역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내년 총선 등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회 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겠지만 부결될 경우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해 치열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여론 수렴 방식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 등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 추진기획단 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방침을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론의 검증을 받은 데다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범위하게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추진기획단은 대신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확정, 이전 대상 결정 등 '고개를 넘을 때마다'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