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땅 투기, 꿈도 꾸지 마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청권 땅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건설교통부 등 행정당국이 토지수용시 상승 이전의 시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등 투기와 난개발 차단에 적극 나섰다. 건교부는 21일 입법예고할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에서 신행정수도의예정지역을 지정하는 동시에 2003년 1월1일 기준의 공시지가로 토지매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에는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가 우선매수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각종 공공개발을 위한 토지수용시 통상 그 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내년 하반기 예정지역이 확정되는 새 행정수도의 토지를 올해 공시지가로 보상하겠다고 법에까지 못박은 것은 투기나 기대에 따른 땅값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대비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보상액 산정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토지보상법을 엄격히 적용, 후보지로 낙점될 것이라는 `소문'이나기대심리, 또 후보지가 결정된데 따른 지가 상승분은 투기수요에 따른 거품으로 보고 철저히 걷어내겠다는 것. 예컨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땅값이 2003년 1월1일 `100'을 기준으로 했을때 소문이나 기대심리에 의해 `130'으로 올라 2004년 공시지가에 반영되고 후보지로 결정돼 `150'으로, 이어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200'까지 치솟았다면 2003년공시지가인 `100'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관계없는 다른 인근 지역 땅값의 자연 상승분만 감안해 보상하게 된다. 대신 원주민에게는 주택이나 이주택지, 대체농지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해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예정지역이 결정되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2중, 3중의 울타리를 치는 한편 예정지역보다 훨씬 큰 면적의 주변지역도 함께 지정,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한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난개발을 근원적으로차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변지역에서도 농어촌용 등 생계와 관계없는 주택 신축 등은 사실상 금지되고 개발행위는 거주용 주택을 보수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은 형평성에 비춰 국민 모두에 귀속돼야 하고 공시지가 자체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라며 "행정수도에는 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인 만큼 섣불리땅투기에 뛰어들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