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동안 정신병치료를 받아오던 한노숙자가 열차에서 자고 있던 승객을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열차에는 열차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철도공안원이 타고 있지 않아 철도청이 승객 안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8일 열차 승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2.노숙자)씨를 체포,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10시25분께 김천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가 천안∼평택구간(평택시 유천동)을 지날때 4호 객차에서 잠을 자던 승객 민모(60.무역회사 사장)씨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민씨와 함께 있던 동료 박모(63)씨는 "민씨가 통로쪽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 데 노숙자풍의 중년남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와 흉기로 마구 찔렀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날 친형과 동료 등 4명과 경남 거창의 황석산을 7시간 동안 등산한 뒤오후 7시40분께 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으며 당시 열차에는 철도공안원이 타고 있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2년간 오산의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5월20일 퇴원한 뒤 노숙생활을 해왔으며 10년전부터 정신병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민씨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찔렀다"고 말하는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씨는 범행후 놀란 승객들이 모두 빠져 나간 4호 객차에 숨진 민씨와 단둘이 남아있다 평택역에 정지한 열차에 올라 탄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에서 치료일지 등을 넘겨받아 정확한 정신상태를 감정할 예정이며 철도청 공안관계자들을 불러 열차에 공안원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인력이 부족해 전체 열차의 11%만 공안원이 타고 있다"며 "1년간 범죄발생통계를 내서 선정된 우범열차에만 공안원이 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 김인유.최찬흥 기자 hedgehog@yna.co.kr